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일렉리더 2022. 12. 24. 08:59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1. 안전인증대상의 기계·기구
[산안 시행령 제74, 2022.3.8]
★★
① 프레스
② 전단기 및 절곡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⑥ 롤러기
⑦ 사출성형기
⑧ 고소 작업대
⑨ 곤돌라
2. 안전인증대상의 방호장치
[산안 시행령 제74, 2022.3.8]
★★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⑨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산안 시행령 제74, 2022.3.8]
★★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