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일렉리더
2022. 12. 24. 08:59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1. 안전인증대상의 기계·기구 [산안 시행령 제74조, 2022.3.8]★★ |
① 프레스 ② 전단기 및 절곡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⑥ 롤러기 ⑦ 사출성형기 ⑧ 고소 작업대 ⑨ 곤돌라 |
2. 안전인증대상의 방호장치 [산안 시행령 제74조, 2022.3.8]★★ |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⑨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산안 시행령 제74조, 2022.3.8]★★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