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리
전기 감리
1. 설계감리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022.2.17] ★★★★
1) 용량 80만㎾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V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 전압 10만V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 철도신호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차선설비 · 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2. 설계감리 업무(=업무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022.2.17] ★★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3. 공사감리 업무(=업무범위=임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2022.2.17] ★★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시설물 인수·인계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3조, 2018.11.05] ★★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기
성부분 포함)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3)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결과
(5) 특기사항
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
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5)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6)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
시하여야 한다.
5.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배치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사 종류 | 총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6. 비상주감리원 근무수칙(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제5조 5항, 2018.11.5)★★★★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7. 감리배치 신고 제외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022.2.17개정]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공사
2) 전기사업법 공급약관에 따른 임시전력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전원조명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6)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 변경공사 총공사비 1억 원 미만
(2)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 총공사비 5천만 원 미만
7)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 원 미만 공사로 소속 전력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8) 전력시설물 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9) 발전기 또는 600V 이상의 변압기 · 차단기 ·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사는 감리대상임)
(1)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2) 저압 전력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인 전력시설물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8. 감리 수행지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제34조)
1) 검사 체크리스트 작성 목적 ★★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업무 유도
(3) 확인⋅검사의 표준화로 현장의 시공기술자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 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확인⋅검사업무 도모
2) 검사 절차 ★★
(1)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사는 1차적으로 시공관리책임자가 검사하여 합격된 것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사 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함.
(2)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불 합격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공사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시공기술자의 서명을 받아 그 명 단을 첨부함.
(3) 검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