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리더 2022. 12. 24. 09:39

전기 감리

 

1. 설계감리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 2022.2.17] ★★★★

           1) 용량 80만㎾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V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 전압 10V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 철도신호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차선설비 · 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2. 설계감리 업무(=업무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 2022.2.17]  ★★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3. 공사감리 업무(=업무범위=임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 2022.2.17] ★★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시설물 인수·인계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3, 2018.11.05] ★★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기

성부분 포함)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3)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결과

(5) 특기사항

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5)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6)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

시하여야 한다.

 

5.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배치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사 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6. 비상주감리원 근무수칙(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제55항, 2018.11.5)★★★★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7. 감리배치 신고 제외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 2022.2.17개정]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공사

 2) 전기사업법 공급약관에 따른 임시전력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전원조명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6)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 변경공사 총공사비 1억 원 미만

  (2)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 총공사비 5천만 원 미만

 7)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 원 미만 공사로 소속 전력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8) 전력시설물 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9) 발전기 또는 600V 이상의 변압기 · 차단기 ·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사는 감리대상임)

  (1)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2) 저압 전력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인 전력시설물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8. 감리 수행지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제34)

 1) 검사 체크리스트 작성 목적 ★★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업무 유도

  (3)   확인검사의 표준화로 현장의 시공기술자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 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확인검사업무 도모

 2) 검사 절차 ★★

  (1)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사는 1차적으로 시공관리책임자가 검사하여 합격된 것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사 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함.

  (2)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불 합격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공사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시공기술자의 서명을 받아 그 명 단을 첨부함.

  (3) 검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