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충전전로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일렉리더 2022. 12. 24. 08: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충전전로 전기작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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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1.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①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②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③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충전전로 선간전압(kV)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cm)
0.3 이하 접촉금지
0.3 초과 0.75 이하 30
0.75 초과 2 이하 45
2 초과 15 이하 60
15 초과 37 이하 90
37 초과 88 이하 110
88 초과 121 이하 130
121 초과 145 이하 150
145 초과 169 이하 170
169 초과 242 이하 230
242 초과 362 이하 380
362 초과 550 이하 550
550 초과 800 이하 790

 2) 사업주는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를 사용하거나, 1항의 표에 정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 기계장치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2)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에 따른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적용 예외사항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보호구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 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5)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전기기계·기구 등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2022.10.18개정]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

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강화.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

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