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2022.10.18개정]
1. 대상
1) 노출된 충전부 또는 부근에서 작업 시 감전우려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2) 작업 전 전로차단 제외 경우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로차단 절차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3. 근로자 접촉감전 우려 있는 장소
1) 작업기구, 단락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