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1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대상 사업장 [산안법 제49조, 2021.11.19]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 대상 사업장 [산안법 시행령 제49조, 2022.3.8]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