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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16

전기공급장소의 주변압기 화재예방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E - 78 - 2011 전기공급장소의 주변압기 화재예방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기공급장소에 사용하고 있는 주 기기인 변압기의 화재예방과 절연유 누설 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용설비중 주변압기의 과열, 과부하 및 내·외부 고장에 따른 화재에 대하여 보 호설비의 설치범위를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적용하게 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액체를 함유한 기기에서 누유의 수용범위 등을 정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격리(Isolation)”라 함은 이격간극이나 이격거리를 두어 모든 비접지도체로부터 설비나 설비의 일부 또는 기기를 개로 또는 단로.. 2022. 12. 25.
이동전선 이동전선 관련 규정 ★★ 1.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4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 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5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 2022. 12. 25.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 전기충전장치 저압전로 시설 ★★ [KEC 241.17.2항, 2021년] 1)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안쪽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2022. 12. 25.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 1. 누전 경보기의 설치방법(=설치기준)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2022.12.1] 1) 정격전류 60 A 초과시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시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설치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