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021.8.17개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역할,기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021.8.17개정]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사항 작성 및 변경에 관한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