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1 중대사고와 중대재해 중대사고와 중대재해 1. 중대사고 1) 중대사고 구분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21조, 2022.07.27개정] 구분 사고규모 사고 구분 전기화재사고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부상 2명 이상 재산피해 : 추정가액 1억원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감전사고 사망 1명 이상 / 부상 1명 이상 설비사고 1000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용량 20kW 이상인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2) 중대사고 통보방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2022.4.22개정] (1)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