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1 공정안전보고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사업장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제외 대상[산안법 시행령 제43조,2021.11.19] ★★★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종류 [산안법 시행령 제43조,2021.11.19]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적용 제외대상 사업장 종류 [산안법 시행령 제43조,2021.11.19]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도매·소매시설 (4) 차량 등의 운송설비 (5) 사업주가 해당..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