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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15

이동전선 이동전선 관련 규정 ★★ 1.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4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 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5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 2022. 12. 25.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 1. 누전 경보기의 설치방법(=설치기준)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2022.12.1] 1) 정격전류 60 A 초과시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시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설치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 2022. 12. 24.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산안 규칙 제304조,2021.11.19] ★★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5) 누전차단기 설치 어려울 경우 작업 시작 전 접지선 연결 및 접속부 상태 점검 2. 누전차단기 설치 제외 [산안 규칙 제304조,2021.11.19]★★★★★ 1)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2022. 12. 2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작성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작성항목 MSDS 작성항목(=포함항목) ★★ 1. 개요 취급,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위험 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 한다. 2. 표준작성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 2020.11.12]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