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선1 이동전선 이동전선 관련 규정 ★★ 1.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4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 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5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