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련법1 전기 감리 전기 감리 1. 설계감리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022.2.17] ★★★★ 1) 용량 80만㎾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V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 전압 10만V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 철도신호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차선설비 · 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2. 설계감리 업무(=업무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022.2.17] ★★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