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산안 규칙 제304조,2021.11.19] ★★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5) 누전차단기 설치 어려울 경우 작업 시작 전 접지선 연결 및 접속부 상태 점검 2. 누전차단기 설치 제외 [산안 규칙 제304조,2021.11.19]★★★★★ 1)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2022. 12. 2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작성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작성항목 MSDS 작성항목(=포함항목) ★★ 1. 개요 취급,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위험 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 한다. 2. 표준작성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 2020.11.12]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2022. 12. 24. 공정안전보고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사업장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제외 대상[산안법 시행령 제43조,2021.11.19] ★★★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종류 [산안법 시행령 제43조,2021.11.19]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적용 제외대상 사업장 종류 [산안법 시행령 제43조,2021.11.19]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도매·소매시설 (4) 차량 등의 운송설비 (5) 사업주가 해당.. 2022. 12. 24.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대상 사업장 [산안법 제49조, 2021.11.19]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 대상 사업장 [산안법 시행령 제49조, 2022.3.8]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 2022. 12. 2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