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안법 시행령 제42조,2022.8.16]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계약용량 300kW 이상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2. 기계ㆍ기구 및 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