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전로 전기작업1 충전전로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충전전로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1.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