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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정전작업 요령

by 일렉리더 2022. 12. 24.

정전작업 요령

 

1. 정전작업 계획서(요령서) 작성(=포함사항) ★★[산안법 규칙 제344, 2011.7.16폐지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보호구, 작업시작 전의 점검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를 정한다.

 (3) 개폐기의 관리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정전의 확인 및 방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5) 단락접지를 시행한다.

 (6) 전원의 재투입 순서를 정한다.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임시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8) 근무 교대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정전작업 순서 및 조치사항(=안전조치=요령)★★★★★[KESG-전기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기술 지침,2015] 

1) 정전작업 순서

   작업 전 사전협희 → 정전 조작 → 정전 확인,점검 → 잔류전하 방전 → 단락접지용구 설치 → 표지용구/작업구획 로프 설치 → 정전작업 실시(외관점검/계측/측정점검) → 작업 종료 → 전원투입

2) 정전작업 조치사항

단계조치 협의사항 실무사항
작업 전 1) 작업지휘자의 임명
2) 정전범위, 조작순서
3) 개폐기의 위치
4) 단락접지개소
5) 계획변경에 대한 조치
6) 송전 시의 안전 확인
1)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내용의 주지 철저
2) 개로개폐기의 시건 또는 표시
3) 잔류전하의 방전
4) 검전기에 의한 정전 확인
5) 단락접지
6) 일부 정전작업 시 정전선로 및 활선선로의 표시
7)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 
작업 중  - 1) 작업지휘자에 의한 지휘
2) 개폐기의 관리
3) 단락접지의 수시확인
4)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
작업 종료 시  - 1)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2) 표지의 철거
3)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
4) 개폐기를 투입해서 송전 재개

3. 정전작업 5대 안전 수칙 ★★★★ [ISSA(국제사회안전협회)]

1) 작업 전 전원차단 모든 작업원은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 확인될 때가지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2) 전원투입의 방지 (1)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 모든 조작 개폐기는 작업 완료 전 착오로 인한 투입을 방지하기위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조작금지 등의 표찰을 이용하여 전원투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전원차단 후 선로에 작업자가 투입되기 전에 검전기 및 접지를 실시하여 무전압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4) 단락접지 역 가압 등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구간의 양단에 단락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작업장소의 보호 작업 감시자의 배치, 작업구간 구획로프의 시설 등 작업 장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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