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작업 요령
1. 정전작업 계획서(요령서) 작성(=포함사항) ★★☆☆☆[산안법 규칙 제344조, 2011.7.16폐지]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보호구, 작업시작 전의 점검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를 정한다.
(3) 개폐기의 관리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정전의 확인 및 방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5) 단락접지를 시행한다.
(6) 전원의 재투입 순서를 정한다.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임시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8) 근무 교대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정전작업 순서 및 조치사항(=안전조치=요령)★★★★★[KESG-전기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기술 지침,2015]
1) 정전작업 순서
작업 전 사전협희 → 정전 조작 → 정전 확인,점검 → 잔류전하 방전 → 단락접지용구 설치 → 표지용구/작업구획 로프 설치 → 정전작업 실시(외관점검/계측/측정점검) → 작업 종료 → 전원투입
2) 정전작업 조치사항
단계조치 | 협의사항 | 실무사항 |
작업 전 | 1) 작업지휘자의 임명 2) 정전범위, 조작순서 3) 개폐기의 위치 4) 단락접지개소 5) 계획변경에 대한 조치 6) 송전 시의 안전 확인 |
1)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내용의 주지 철저 2) 개로개폐기의 시건 또는 표시 3) 잔류전하의 방전 4) 검전기에 의한 정전 확인 5) 단락접지 6) 일부 정전작업 시 정전선로 및 활선선로의 표시 7)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 |
작업 중 | - | 1) 작업지휘자에 의한 지휘 2) 개폐기의 관리 3) 단락접지의 수시확인 4)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 |
작업 종료 시 | - | 1)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2) 표지의 철거 3)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 4) 개폐기를 투입해서 송전 재개 |
3. 정전작업 5대 안전 수칙 ★★★★☆ [ISSA(국제사회안전협회)]
1) 작업 전 전원차단 | 모든 작업원은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 확인될 때가지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2) 전원투입의 방지 | (1)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 모든 조작 개폐기는 작업 완료 전 착오로 인한 투입을 방지하기위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조작금지 등의 표찰을 이용하여 전원투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 전원차단 후 선로에 작업자가 투입되기 전에 검전기 및 접지를 실시하여 무전압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
4) 단락접지 | 역 가압 등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구간의 양단에 단락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작업장소의 보호 | 작업 감시자의 배치, 작업구간 구획로프의 시설 등 작업 장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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