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안법 시행령 제42조,2022.8.16]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계약용량 300kW 이상 |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2. 기계ㆍ기구 및 설비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3.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 이라 한다) 공사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천㎡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t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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