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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사업장

by 일렉리더 2022. 12. 24.

공정안전보고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사업장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제외 대상[산안법 시행령 제43,2021.11.19] ★★★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종류
[산안법 시행령 제43,2021.11.19]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적용 제외대상 사업장 종류
[산안법 시행령 제43,2021.11.19]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도매·소매시설
(4) 차량 등의 운송설비
(5)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설비(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3) 시설의 변경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0.1.15]
(1)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3)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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