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021.8.17개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역할,기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021.8.17개정]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사항 작성 및 변경에 관한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2022.8.16]
1) 근로자 위원 | 2) 사용자위원 |
(1) 근로자대표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만) |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5) 사업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 부서의 장 (6) 상시 근로자 50명 ~ 100명 사업장에서는 대표지명 9명 부서장 제외가능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2022.8.16개정]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2022.8.16개정]
1) 회의 구분(실시주기) : 정기회의(분기별) ,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의 개최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3) 의결 방법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4) 회의록 포함사항 :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2022.8.16개정]
근로자에게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정례회의, 기타 방법으로 알림
ps :
가. 기술사 문제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활 또는 기능" 은 같은 의미의 문제임
나. 1교시의 단답 문제는 각 항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2~4교시의 서술문제에서는 어느 항목을 물어봐도 상기 1~6항을 다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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