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선 관련 규정 ★★
1.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4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 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5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6조, 2022.10.18개정]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4.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7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이동 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⑴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⑵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⑶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⑷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 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⑸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2) 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지시를 하면 근로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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