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산안 규칙 제304조,2021.11.19] ★★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5) 누전차단기 설치 어려울 경우 작업 시작 전 접지선 연결 및 접속부 상태 점검
2. 누전차단기 설치 제외 [산안 규칙 제304조,2021.11.19]★★★★★
1)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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