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_중대사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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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_중대사고.pdf
0.10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중대재해.pdf
0.07MB
중대사고와 중대재해
1. 중대사고
1) 중대사고 구분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21조, 2022.07.27개정]
구분 | 사고규모 | |
사고 구분 |
전기화재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부상 2명 이상 재산피해 : 추정가액 1억원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감전사고 | 사망 1명 이상 / 부상 1명 이상 | |
설비사고 | 1000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용량 20kW 이상인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
2) 중대사고 통보방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2022.4.22개정]
(1)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
(2)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 서식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
2. 중대재해 ★★☆☆☆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2022.8.16]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ps :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재해" 용어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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