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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15

정전작업 요령 정전작업 요령 1. 정전작업 계획서(요령서) 작성(=포함사항) ★★☆☆☆[산안법 규칙 제344조, 2011.7.16폐지]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보호구, 작업시작 전의 점검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를 정한다. (3) 개폐기의 관리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정전의 확인 및 방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5) 단락접지를 시행한다. (6) 전원의 재투입 순서를 정한다.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임시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8) 근무 교대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정전작업 순서 및 조치사항(=안전조치=요령)★★★★★[KESG-전기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기술 지침,2015] 1) 정전작업 순서 작업.. 2022. 12. 24.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2022.10.18개정] 1. 대상 1) 노출된 충전부 또는 부근에서 작업 시 감전우려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2) 작업 전 전로차단 제외 경우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로차단 절차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 2022. 12. 24.
충전전로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충전전로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1.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 2022. 12. 24.
중대사고와 중대재해 중대사고와 중대재해 1. 중대사고 1) 중대사고 구분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21조, 2022.07.27개정] 구분 사고규모 사고 구분 전기화재사고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부상 2명 이상 재산피해 : 추정가액 1억원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감전사고 사망 1명 이상 / 부상 1명 이상 설비사고 1000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용량 20kW 이상인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2) 중대사고 통보방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2022.4.22개정] (1)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