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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16

충전전로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충전전로 전기작업시 유의사항 1.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 2022. 12. 24.
중대사고와 중대재해 중대사고와 중대재해 1. 중대사고 1) 중대사고 구분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21조, 2022.07.27개정] 구분 사고규모 사고 구분 전기화재사고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부상 2명 이상 재산피해 : 추정가액 1억원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감전사고 사망 1명 이상 / 부상 1명 이상 설비사고 1000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용량 20kW 이상인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2) 중대사고 통보방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2022.4.22개정] (1)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 2022. 12. 21.
관련법상 안전관리자 직무 역할 관련법상 직무 역할 1. 사업주의 의무(=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2021.8.17개정] 1)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근로자의 의무(=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2021.8.17개정]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를 것 3. 관리감독자의 업무(=책무=담당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2022.8.16개정]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용에.. 2022. 12.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021.8.17개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역할,기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021.8.17개정]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사항 작성 및 변경에 관한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