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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누전경보기

by 일렉리더 2022. 12. 24.

누전경보기

 

1. 누전 경보기의 설치방법(=설치기준)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2022.12.1] 

1) 정격전류 60 A 초과시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시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설치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2. 수신기 설치 장소 및 제외 장소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2022.12.1] 

 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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