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
1. 누전 경보기의 설치방법(=설치기준)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2022.12.1]
1) 정격전류 60 A 초과시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시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설치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2. 수신기 설치 장소 및 제외 장소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2022.12.1]
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나.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다. 습도가 높은 장소
라.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마.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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