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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산안 규칙 제304조,2021.11.19] ★★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5) 누전차단기 설치 어려울 경우 작업 시작 전 접지선 연결 및 접속부 상태 점검 2. 누전차단기 설치 제외 [산안 규칙 제304조,2021.11.19]★★★★★ 1)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2022. 12. 24.
전기 감리 전기 감리 1. 설계감리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022.2.17] ★★★★ 1) 용량 80만㎾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V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 전압 10만V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 철도신호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차선설비 · 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2. 설계감리 업무(=업무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022.2.17] ★★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 2022. 12. 2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작성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작성항목 MSDS 작성항목(=포함항목) ★★ 1. 개요 취급,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위험 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 한다. 2. 표준작성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 2020.11.12]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2022. 12. 24.
공정안전보고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사업장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제외 대상[산안법 시행령 제43조,2021.11.19] ★★★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종류 [산안법 시행령 제43조,2021.11.19]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적용 제외대상 사업장 종류 [산안법 시행령 제43조,2021.11.19]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도매·소매시설 (4) 차량 등의 운송설비 (5) 사업주가 해당..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