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2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안전작업에 관한기술지침 KOSHA GUIDE E - 79 - 2011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작업에서 작업자 및 일반인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작업에 대하여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설치, 안전작업 및 유지관리 작업에서 작업자 및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공전선로(Overhead electric power line)”라 함은 가설된 전선뿐만 아니라 전선을 지지하는 철탑, 전주 등을 포함한 공중에 가설된 전선로를 말한다. (나) “충.. 2022. 12. 25. 이동전선 이동전선 관련 규정 ★★ 1.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4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 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15조, 2022.10.18개정] 1)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 2022. 12. 25.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 전기충전장치 저압전로 시설 ★★ [KEC 241.17.2항, 2021년] 1)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안쪽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2022. 12. 25.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 1. 누전 경보기의 설치방법(=설치기준)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2022.12.1] 1) 정격전류 60 A 초과시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시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설치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 2022. 12. 24.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