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2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대상 사업장 [산안법 제49조, 2021.11.19]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 대상 사업장 [산안법 시행령 제49조, 2022.3.8]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 2022. 12. 24.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1. 안전인증대상의 기계·기구 [산안 시행령 제74조, 2022.3.8]★★ ① 프레스 ② 전단기 및 절곡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⑥ 롤러기 ⑦ 사출성형기 ⑧ 고소 작업대 ⑨ 곤돌라 2. 안전인증대상의 방호장치 [산안 시행령 제74조, 2022.3.8]★★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⑨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 2022. 12. 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안법 시행령 제42조,2022.8.16]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계약용량 300kW 이상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2. 기계ㆍ기구 및 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2022. 12. 24. 정전작업 요령 정전작업 요령 1. 정전작업 계획서(요령서) 작성(=포함사항) ★★☆☆☆[산안법 규칙 제344조, 2011.7.16폐지]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보호구, 작업시작 전의 점검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를 정한다. (3) 개폐기의 관리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정전의 확인 및 방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5) 단락접지를 시행한다. (6) 전원의 재투입 순서를 정한다.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임시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8) 근무 교대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정전작업 순서 및 조치사항(=안전조치=요령)★★★★★[KESG-전기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기술 지침,2015] 1) 정전작업 순서 작업.. 2022. 12. 24.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